서산시는 설 성수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관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 20곳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 뒤 위법성이 들어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유해성 확인을 위해 일부 품목의 경우 수거 검사도 병행하게 된다”며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한 후 폐기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