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서산소방,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6.02.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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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사용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대상은 관내 소방용수시설(지상식·지하식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총 320개소) 주변 5m이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며,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로서, 주변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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