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운전자에 배려와 양보가 최선이다
[사설]노인 운전자에 배려와 양보가 최선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6.02.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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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길에 나서면 나이가 지긋한 남, 여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급속한 노령화가 낳은 현상 중 하나이다. 만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2013년 186만 명이던 것이 해마다 2~30여 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전체 운전자 중 노인 비중이 해마다 높아져 가고 있어 비례해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경찰청의 통계도 나왔다.
지난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 중 65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의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6.9% 늘어 났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5명 중 1명이 노인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같은 교통사고 수차는 5년새 무려 49.1% 늘어난 셈이다. 때문에 노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년 연속으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를 웃돌고 있다. 노인 운전자가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노인운전자들은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젊은 연령층의 운전자에 비해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가 노인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대안을 내 놓았다.
기존 10년인 운전면허 갱신기한을 65세 이상은 5년으로 단축시켰고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체기능 변화 등을 체감할 수 있는 3시간짜리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영업용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해마다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는 인지 및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또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때 인지기능 검사를 추가하고 노인 운전자 비중이 높은 택시에도 자격유지 검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0세 시대를 앞에 두고 노인들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들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제가 미흡한 현실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권고, 적성정밀검사 강화, 면허 갱신기간 단축과 시력 및 청력의료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노인들의 이동권과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안전이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늘려 교통 편의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경찰이 노인 안전을 위해 실버존 확대를 권장했으나 모두가 예산 타량만 할뿐이여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와 형식적인 실버 존 입간판에 그치고 있을 정도다. 
장수의 나라 일본을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80세 이상 2년 마다 적성검사 등과 보행자 안전제도(정책) 같은 좋은제도는 배워야 한다.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안전운행 대책도 중요하지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습관이 최선의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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