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4~25일 후보등록 3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총선 24~25일 후보등록 31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비례대표·지역공천자·무소속 모두 이 기간에 등록해야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6.03.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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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선거벽보·공개장소 연설 등 선거운동 가능

4·13 총선 20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인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충청권 27개 선거구등 전국(지역구 253개, 비례 47개)에서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전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4월 12일까지다.
◇총선 후보자 등록= 후보자등록기간동안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비례대표후보자는 추천정당이, 지역구 정당공천후보자는 후보자가 이기간 동안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 명부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정당공천자는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정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함)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한다.
또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관할 선거구 선관위는 후보자등록 신청시 즉시 이를 수리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등의 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수리를 할 수 없다.
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후보자는 그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무소속 출마자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500명의 추천을 얻으면 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무소속 출마자를 대상으로 25일까지 후보자 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
◇공식선거운동= 공식선거운동 기간(3월 31일~4월 12일)에는 후보 본인과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단,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전화 선거운동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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