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
법원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취소”
대전지법 송전선로 한전 손 들어줘
  • 연합뉴스
  • 승인 2016.04.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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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북당진변환소 건립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당진시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당진시는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며 “당진시는 사건 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변전소 건축 자체로 중대한 공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시설 건축은 공익적 성격이 있으므로, 그 건축허가를 거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는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한전이 정한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도 그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지역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전의 대립에서 한전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한전은 2018년 6월까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일대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기로 하고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변환소란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 전기를 해저 케이블로 송전하기 위해 직류 전기로 바꾸는 시설로, 북당진변환소는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남 북부와 평택을 포함한 경기 남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진시는 한 달 뒤 변환소 주변 마을 주민의 반대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한전은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마치는 등 민원을 해결한 뒤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지난해 8월 송전선로 추가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송전선로가 지중화된 평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다시 반려했다.
이후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한전은 행정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전지법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우리 측에 유리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 당혹스럽다”며 “지역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홍장 당진시장은 내달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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