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면세점 허용 정책, 들쭉날쭉 낙제점
[월요논단] 면세점 허용 정책, 들쭉날쭉 낙제점
  • 임명섭 주필
  • 승인 2016.05.08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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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공항에서 항공기를 기다리며 쇼핑하는 ‘공항면세점’, 항공기 안에서 카탈로그를 보면서 면세품을 구매하는 ‘기내면세점’ 오픈마켓처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면세품을 구매하는 ‘인터넷면세점’,그리고 최근 문제가 된 출국 전 여유있게 쇼핑하는 ‘시내 면세점’이 있다.
시내 면세점은 전국에 19곳이 있는데 서울 9곳,부산과 제주 2곳, 대전, 울산, 창원, 청주에 각각 1곳씩 사업권이 지정돼 성업 중이다.
그런데 사업권 지정을 놓고 말 많고 탈도 많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성장세를 거듭해온 시내면세점 시장의 추가허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사업권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가로 신규 면세점을 대기업 몫 3곳과 중소·중견기업 몫 1곳에 대해 특허권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혀 떠들썩하다. 게다가 크루즈 해양관광,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과 강원도에 각각 면세점 1곳씩을 추가 허용하기로 해 관심 사항이 됐다.
당국은 한류 열풍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자 신규 면세점 추가 지정으로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추가 지정이 성사되면 현재 9곳인 서울시내 면세점은 13곳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처럼 면세점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SK네트웍스(워커힐점)와 롯데(월드타워점)가 하반기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특허권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지난해 입찰에 실패한 현대백화점도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신규 면세 사업권을 따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면세점들은 특허권 추가 허용 소식에 특혜 시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허기간을 멋대로 변경, 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5년으로 줄였다가 다시 10년으로 환원했고, 기존 업체를 다시 허용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면세사업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기간 규제가 사실상 해제됐다. 결국 면세점 정책의 큰 줄기가 2013년 관세법 개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게 됐다.
지난해 면세점 3곳이 늘어난 상황에서 탈락된 SK와 롯데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섯 것 처럼 보였다.
시내 신규 면세점들이 문을 연 지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가 면세 사업권을 발표하자 기존 사업자들이 놀랄 수 밖에 없다. 특허 기간을 반으로 줄인 것은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돼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은 사그러 틀이기 위해 갑자기 취해진 조치였다.
정부의 면세점 정책은 낙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면세점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 무임승차에 가깝다는 게 기존 면세사업자의 의견이다. 때문에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것은 뻔하다.
‘제 밥 그릇 챙기기’로 이전투구하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물론 지난해 롯데 월드타워점과 SK의 워커힐점은 사업자 선정 탈락으로 수천억 원씩 투자했던 시내면세점 사업을 졸지에 잃게 되긴 했다.
하지만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정책이 성사되면 실직위기에 몰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 근무인력 2200여 명의 실업을 막게 돼 한줄기 희망은 생기는 셈이다.
글로벌 면세점 시장에서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이 턱밑까지 추격해오고 있다. 때문에 경쟁국을 따돌리려면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중국 유커 수가 국내에서 방영된 한류 드라마 ‘태양의 후예’ 효과 등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면세점 사업도 새로운 출구이자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면세특허를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시각도 있다. 면세사업은 엄밀히 따져보면 특혜사업이다. 면세점의 이용객 100%가 외국인 관광객이여 외국인들이 국내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물밀듯이 들어오는 유커들이 대거 찾는 면세점을 제대로 육성하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얽히고설킨 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에 대한 근본해법은 관광활성화와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를 허가제에서 아예 신고제나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 특허권을 정부가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이다. 그러면 우리 면세점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면세점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되면 독과점 논란이나 특혜 시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관광객이 없어 문을 닫게 될 경우 막대한 영업 손실과 명품 브랜드 이탈, 고용 불안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게 뻔하다.
재벌 특혜를 위해 면세점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면세점 정책의 심사숙고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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