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조치원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6.05.1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치원소방서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조치원읍, 전의, 부강 3개 읍·면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모든 자동차는 소화전 및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 33조 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동권 서장은 “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초기진화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특히 소화전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의 범위가 소방기관까지 확대되어 단속 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