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평] 국회의원 혈세받는 만큼 일하라
[충남시평] 국회의원 혈세받는 만큼 일하라
  • 김법혜 스님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 승인 2016.06.13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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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선출됐다. 여소야대가 된 이번 국회는 이전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국회다운 국회, 국민의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하는 국회,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야 된다.
국회의장도 14년 만에 야당 출신 의장이 나오는 등 변화를 가져왔기에 민의에 따라 국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 잡기는 자제하고 국정의 한 주체로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순조롭게 출발하는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제발 계파나 출신 당은 저버려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은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 위민을 앞세우는 새 국회상을 정립하기 바란다.
국회의 문은 열였다. 선거 때는 90도로 허리를 굽히다가 배지만 달면 180도 달라지는 선량들을 보는 순간 국민들은 속이 뒤틀릴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마땅스럽지 않은 정치권꾼들은 “유치한 발상이라”고 맞섰지만 오죽하면 이같은 제안이 나왔나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다음 선거만 없으면 의원직은 신이 내린 직업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호화판이다.
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려 200가지가 넘는다. 선량들이 본연의 구실만 한다면 이 중 몇 가지는 국민들도 용인할 것이다. 지역구와 입법 산실인 국회를 오가는 데 KTX를 무료로 이용한다고 누가 토를 달겠나?
하지만 비리 의원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더 이상 의원들의 ‘갑질’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란 테두리 때문에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돈 봉투를 든 기업인들이 줄을 서는 게 익숙한 풍경 아닌가?
이런 타락상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은 여전히 용두사미에 그치는 게 문제다. 이번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의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고 새누리당도 ‘국회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니 기대를 걸어 본다.
개원 초만 되면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국민은 없다. 만약 기업이 부실 운영된다면 법정관리나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 또는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부실하게 국회의원이가 가담 됐다면 퇴출 1순위가 당연하다.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의원이 그 책무를 성실하게 못한다면 더 말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의원들은 기업 임원들의 고액임금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생각한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켜야 한다. 만약 의원들이 법을 어긴다면 세비 반납은 물론 법을 어긴 대가로 국민으로 부터 매를 맞아야 한다. 그것이 새정치의 모습 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너무 많이 받아 유권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으나 틈만 나면 세비 인상성을 들고 나온다. 그럼 의원이 받는 매달 세비는 얼마나 될까?
의원들의 세비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급여가 구분된다. 그중 수당이 가장 많은데 의원들의 1인당 세비는 연간 1억3796만 원이다. 월평균 1149만 원인 셈이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하루 37만7977원꼴이다.
또 의원 한 명에게 딸린 식구는 모두 9명(보좌관, 비서관, 인턴)을 둘 수 있다. 때문에 의원 보좌진의 보수까지 합치면 의원 일인당 연간 약 7억 원의 국민혈세가 빠져나간다. 이 밖에 한 달에 일반수당을 비롯 관리업무수당, 급식비, 입법 활동비 등 1031만 여원을 더 받는다.
1월과 7월에는 별도의 정근수당 명목으로 일반수당의 50%씩을, 설과 추석 때는 일반수당의 60%씩 명절수당도 받는다.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활동비도 따로 받는다. 그리고 배우자수당과 자녀학자금, 차량유류비도 지원되며 연간 간식비도 지원받는다.
때문에 의원들은 받는 돈 만큼은 못해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동안은 의원이 일을 하지 안해도 꼬박꼬박 세비를 받았다. 의원 300명에게 매일 5억5500만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다.
놀고먹는 국회, 일 안하는 의원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OECD 국가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고 1인당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선진국은 회기 불출석 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기본이다. 우리 국회도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의미에서 혁신의 일환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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