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고용보험 혜택, 근로자가 지킨다
[제언]고용보험 혜택, 근로자가 지킨다
  • / 대전지방노동청 공주고용지원센터김 인 숙
  • 승인 2008.01.27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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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가 10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 가지만 아직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소외된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도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확대하였지만 건설현장 노무 담당자와 건설근로자 자신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되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2006년 3분기까지 12만4894명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올해 3분기까지 15만1759명이 실업급여 해택을 받았다. 이처럼 실업급여 제도가 홍보가 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많이 해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노무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근로내역신고를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 근로자도 많다.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확인하여 처리해 주기 위해 노력하지만 건설현장 특성상 도급관계가 복잡하여 본인이 소속된 건설사를 잘 알지 못하고 건설현장 특성상 현장공사가 종료되면 철수해 버리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직원이 조사하여 처리하기 어렵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 카드 제도를 시행하였지만 확대과정에 있고 건설현장의 참여 미미로 아직 시행초기 단계이다.
실업급여 제도는 부득이하게 퇴사한 사람이 또는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종료되어 퇴직한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때 힘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요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증가하여 기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된다.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추후 기금의 운용이 잘못 되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되돌아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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