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리스트’ 홍준표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成리스트’ 홍준표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洪지사 “노상강도 당한 기분”…항소 의지 밝혀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6.09.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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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피고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있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했다.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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