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눈 가리고 아웅하는 아파트 부실 감사
[월요논단]눈 가리고 아웅하는 아파트 부실 감사
  • 임 명 섭 주필
  • 승인 2016.09.11 1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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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배우 김부선씨가 아파트 ‘난방비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 차원의 아파트단지 회계감사가 본격화 됐다.
그동안은 아파트 관리비 등 문제는 사적인 영역의 자율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터진 후 주택법에 근거해 외부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 감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을 의무화하게 했다.
지난해 도입된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처음으로 ‘감시의 눈’이 공식 가동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8991개 단지 중 19.4%인 1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국 중·대형 아파트단지 5곳 중 한 곳이 회계처리가 비정상적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회계처리의 잘못은 입주자들이 낸 관리비가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소장이 쌈짓돈 쓰듯 하며 눈먼 돈으로 전락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이 아니다.
정부가 사적 자치영역이여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탓에 많은 아파트가 비리의 온상으로 변모하고 말았다.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엄청난 관리비를 횡령하기도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우리 주거환경은 국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리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아파트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동안 아파트단지의 외부감사 보고서 대부분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회계감사를 받은 아파트 8319단지 중 감사가 끝난 3300곳을 다시 심리한 결과 54%인 1800 여 곳이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적발해냈다.
경미한 심리까지 지적한다면 부실한 감사는 2000건이 넘을 것이여 눈가리고 아옹하는 감사였다. 이는 아파트 회계감사를 헐값에 수주·부실 감사를 했다가 해당 회계사가 중징계를 받아 직업 윤리가 무너지기도 했다.
전국 아파트의 운영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운영과 사업을 심의·결정하고 그것을 위탁관리업체에서 파견된 관리소장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소장 계좌로 3억7000만 원이 무단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게다가 20여 억 원은 증빙자료도 없이 사용된 것이 적발됐다. 또 아파트 수선공사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맺거나 자격 미달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등 입찰계약 부정을 비롯 잘못된 회계처리와 하자보수금의 부당사용 등 부정 유형도 각양각색였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민주적 운영과 관리주체의 전문성 부족,지자체의 소극적 감독 등이 맞물려 입주자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 등이 줄줄 새고 있어 안타까웠다.
이처럼 투명치 못하고 정직한 운영이 어려운 대표회의 구성이 필수요건이나 그렇치 못해 동대표회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물론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그 제도의 운영을 잘못 운영하면 피해는 결국 입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깨야 하는 이유다.
아파트 주민도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아파트 단지 내라고 동네 도로처럼 대우를 받지 못 하고 있다. 도로 포장 관리나 가로등 전기료 겨울철 염화칼슘 등은 공부상 도로가 아니라고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관리비에서 부담되는 건 정부의 잘못된 현실이다.
입주민들이 살피지 않는 무관심의 틈바구니에서 비리가 싹이 튼다.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비리와 각종 부조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일명 동대표회의)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선입관에서 이뤄지기에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운영의 지킴이가 돼 비리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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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밉다. 2016-09-12 07:05:07
관심 갖다가 비리를 저지른 인간한테 명예훼손이니 모욕이니 하고 고소당한답니다.
그러니 이런 법 제도하에 누가 나서려 할까요
이런 제도부터 고쳐야 당당하게 나서지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법
부정.비리의 죄를 저지른 인간들한테
죄 지었다 말 못하니 계속 해 처먹고
하는 겁니다.
이런것 부터 고치면 절대 못해 처먹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