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달 국회에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분양신청을 희망하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에 신중을 기해왔으나 주택법개정 수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대상이 수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될 예정임에 따라 대전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키로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은 최근 2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의 전매행위 등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운용하고 있으나 시는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3.2% 하락하고, 청약률은 0.2: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 해제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전매제한 등 투기과열 방지를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 충남·충북·경남의 일부지역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운영중으로 대전시는 2003년 2월 유성구 노은2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후 같은해 6월까지 대전 전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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