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가 시행하는 ‘주민참여형 나눔주차장’이 시의 주차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나눔주차장은 주택가 등의 빈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터를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세종시는 이를 통해 2015년~2016년에 6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최근 98면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총 163면의 나눔주차장을 확충하게 된다.
한편 시는 2015~2016년에 공영(쌈지)주차장 249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조치원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은 “나눔주차장과 공영주차장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차난 완화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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