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원 ‘유영오, 황기승의원 의원직 상실’
천안시의회의원 ‘유영오, 황기승의원 의원직 상실’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1.1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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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불가피… 조강석의원 상고심 계류 중
노희준 의원 300만원 1심 구형


천안시의회 유영오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지난해 12월18일 의원직이 상실된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던 황기승 의원도 지난14일 상고심이 기각됨에 따라 의원직을 잃어 오는 4월에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조강석의원도 CCTV 업체에게 일감을 밀어주고 금품을 받기로 한 알선뇌물약속 혐의로지난해 5월 법정구속 되면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에 있다.

노희준의원도 지난2015년 총선 때 ‘새누리당 충남도당 용봉산 당원단합대회’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서 당시 박찬우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하면서 1심에서 300만원의 검사 구형을 받았다.

이에따라 유영오 전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라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입장)와 황기승 전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바선거구(직산읍, 부성1동, 부성2동),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 조강석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나선거구(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광덕면, 풍세면)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이다.

노희준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로 확정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시 까지 최장 1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18년 지방선거까지는 노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 다선거구(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의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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