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모 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후보자의 동생 A씨와 대의원 B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이들에 대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3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 조합장보궐선거 후보자를 위해 올 1월 17일 모 군 소재 P수산에서 조합원 3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제공 및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감시·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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