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조강석 의원직 상실
천안시의회 조강석 의원직 상실
천안시 3곳 지역구 4·12보궐선거 불가피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7.02.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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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각각 2명의 의원이 의원이 상실한데 이어 조강석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지난해 5월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조 전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조 전 의원은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일 기각했다.


이로써 천안시의회 7대 의원은 22명 중 4명이 공직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뇌물약속 혐의 등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이에따라 오는 4·12 보궐선거에서 1명의 비례대표를 제외한 3곳의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불가피해졌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지역구는 유영오 전 의원의 지역구인 마 선거구(성환·성거·입장), 황기승 전 의원의 지역구인 바 선거구 (직산·부성1동·부성2동), 조강석 전의원의 지역구인 나선거구(신안·문성·중앙· 일봉· 봉명)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근본원인은 의원들의 윤리의식 결여로 입법 활동과 천안시민의 혈세인 1조5000억 원의 예산심의 등 의결권을 갖고 있음에도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 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2명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에게 충성하다가, 2명의 의원은 뇌물과 관련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시민 A씨는 “무소불위 당협위원장이 기초의원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며 “4·12 보궐선거에서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우선으로 꼼꼼히 살펴 잘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일보 김헌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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