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 당부
천안서북소방,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 당부
10년된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 … 폭발사고 예방·관리 상태유지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7.03.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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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가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2017. 1. 28. 시행)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며, 같은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은 2017년 2월 15일 공포 즉시 시행됐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와 방법은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의 일부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대하여 성능확인검사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방용품을 교체해야 한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분말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분말소화기의 관리 상태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초기 화재진압에 상당히 유용하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번 개정 법령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분말소화기의 제조 년월일을 확인해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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