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 불법주차 단속강화
천안서북소방, 불법주차 단속강화
  • 문학모 기자
  • 승인 2017.03.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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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소방서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화재 등 유사시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 교통법상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지난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180건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했으나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고 소방용수 주변에 오랜 시간 주차를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단속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대형화재로 확대되고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근절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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