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복합터미널사업 무산 ‘후폭풍’ 사업 이행보증금 두고 법적 분쟁 예고
대전유성복합터미널사업 무산 ‘후폭풍’ 사업 이행보증금 두고 법적 분쟁 예고
대전시 몰수 방침에 롯데, 이행보증금 50억 반환소송 예고
  • 김강중 기자
  • 승인 2017.06.20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송 때문에 사업 지연, 사업성 악화… 도공도 일부 책임”

<속보>대전시 숙원 중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무산으로 시민, 정치권, 사회단체 등 반발이 커진데 이어 무산 책임을 놓고 대전도시공사와 사업자인 롯데건설 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20일 롯데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도시공사는 사업 무산에 따라 롯데컨소시엄(롯데·계룡건설, KB증권)이 맡긴 사업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표 주관사인 롯데건설 측은 20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19일 사업 무산 책임을 물어 롯데컨소시엄이 맡긴 사업 이행보증금 50억 원을 몰취하겠다고 밝혔다.
협약 해지 사유가 컨소시엄에 있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8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환승 터미널 설계도를 요구하고, 대책회의를 2번 열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했지만, 컨소시엄 측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 등에 따른 지연으로 지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사업성이 악화하며 컨소시엄 내분으로 결국 KB증권(협약 당시 현대증권)이 탈퇴하는 등 장기 표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협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
롯데컨소시엄은 사업지연 책임을 대전도시공사에 일부 전가했다.
롯데건설은 사업협약이 해지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며 사업성이 악화한 때문이라며 당시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소송을 당한 도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행보증금을 몰취한다면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3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협약기한(2013년 12월 27일)을 넘겨 롯데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후순위 협상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빌미가 됐다.
당시 도시공사는 협약기한을 지키지 못한 롯데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후순위자와 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을 뒤집고 롯데와의 협약을 유지했고, 이 때문에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법적 다툼을 하느라 2년여 간의 시간을 허비했다.
당시 컨소시엄 측과 대전도시공사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지만 드러나진 않았다.
롯데건설 선우환호 상무는 “도시공사가 보증금을 몰취한다면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도시공사가 후순위 협상자와 소송을 하느라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 그 책임을 일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