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앙 3개 신문사 과징금 부과
공정위, 중앙 3개 신문사 과징금 부과
불법 무가지 초과 제공 혐의… 5억 5200만원 부과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3.1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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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조선·중앙·동아 3개 신문사의 거래지국에 대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과다한 무가지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5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신문사별 과징금은 조선일보가 2억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1억7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02년 당시 거래지국 1593곳(월평균) 가운데 621곳(39%)에 대해 무가지를 유료신문의 20% 이상 과다 공급했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각각 34%, 31%에 무가지를 초과 공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독자들에게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54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 신문사는 독자들에게 연간 유료신문 대금(14만4000원)의 20%(2만8800원)가 넘는 금액의 경품이나 무가지 등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신문사는 신문지국에 대해 무가지와 경품을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제공해서는 안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인해 향후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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