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별 과징금은 조선일보가 2억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1억7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2002년 당시 거래지국 1593곳(월평균) 가운데 621곳(39%)에 대해 무가지를 유료신문의 20% 이상 과다 공급했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각각 34%, 31%에 무가지를 초과 공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독자들에게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54개 신문지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3개 신문사는 독자들에게 연간 유료신문 대금(14만4000원)의 20%(2만8800원)가 넘는 금액의 경품이나 무가지 등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신문사는 신문지국에 대해 무가지와 경품을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제공해서는 안된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인해 향후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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