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2일간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 식품에 대한 지도·단속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시는 식품감시원 단속반 2인이 부정불량식품 유통 여부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이물 및 부적합 우려 식품은 수거 검사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어린이가 부정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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