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산림복지소외자 산림복지소외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립 자연휴양림 17개소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
이로써 지난해 등록된 국립 아세안자연휴양림 등 23개소를 포함해 국립 자연휴양림 40개소가 모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10월 현재 자연휴양림 51, 산림욕장 2, 치유의 숲 4, 유아숲체험원 3, 국립산림치유원 1, 산림교육센터 5개소 등 총 66개소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개인당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자연휴양림·국립산림치유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시설에서 숙박비ㆍ프로그램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희망자는 등록신청서, 시설ㆍ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걸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