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2016년 1월 20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나 종업원 1명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그동안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ht tp://cyber.kfsa.or.kr)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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