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폐회한 제248회 임시회에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와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군민의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가장, 70세이상 독거노인 세대등)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소화기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에 대한 자재 교체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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