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2018년부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 2017.11.30일자로 공포한다.
참전유공자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애국지사 등 보훈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이다.
수당은 2009년 최초 지급하였고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만의 인상으로 금산군에서 순수 군비로 편성,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훈을 위해 지급하고 있다. [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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