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안 11일 재상정
청탁금지법 개정안 11일 재상정
권익위, “부결된 개정안 수정해 상정할지는 검토 중”
  • 연합뉴스
  • 승인 2017.11.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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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 내용 대국민보고회에서 설명… 입법절차 진행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 정기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 11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빠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권익위는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했다.
위원들은 음식물비를 3만 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특히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할 때는 5만 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현금 5만 원을 주면서 5만 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당 30만 원으로 제한됐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데도 다들 동의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고,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외부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충남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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