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
금산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8.01.0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산군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이 가능하다.[충남일보 박경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