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양형부당 항소 기각… 재선 도전 중대 기로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8.0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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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8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을 유지, 선고 후 재판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충남일보=김성현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8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모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나 군수는 “돈을 빌려줬을 뿐이지 제공하지 않았다”라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증거 등에 비춰 볼때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액수는 적지만 본인이 직접 건네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을 잃게 된다.

[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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