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 불법 주정차 연소 확대 화재 ‘심각’
충남 등 불법 주정차 연소 확대 화재 ‘심각’
충북 제천 화재 참사 불법주차 차량 사회문제화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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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북 제천 화재 참사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등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해마다 100건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연소 확대 화재 현황 및 피해 현황(2013-2017년 7월)’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연소 범위가 확대된 화재 현황은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건 119건, 2017년 7월까지 10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년 동안 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64건, 경북이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 순이었다.
충남의 경우 년도별로 보면 2013년 12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2016년 9건, 2017년 10건 등 37건으로 201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연도 확대 사유는 발화 물질의 종류, 기상 상황, 구조, 출동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만을 독립해 화재가 확대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고 연소 확대 사유 중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화재 건에 대한 통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 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소방시 강제 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진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에서는 10일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화재 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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