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소방서는 2018년을 맞이해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종업원에게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알리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7년 1월 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돼, 모든 영업주 및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참여 방법은 인근 소방서를 방문해 받는 집합교육과 한국소방안전협희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받는 사이버교육이 있으며, 인근에 소방서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사이버 교육을 이용하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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