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직기강 해이 엄정 차단
충남도, 공직기강 해이 엄정 차단
공정지방선거 앞두고 도와 시군공직자 특별점검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16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충남도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 지적과 관련해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와 공명정대한 지방선거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월 15일자 1면 보도>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민선 6기 임기 말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사전에 막고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를 엄정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3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365 상시 감찰단'을 운영해 임기 말 레임덕 차단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의 중점적인 관리 대상은 인사·채용 비리, 성희롱,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등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특히 일부 문제가 불거진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등 예방책자 보급 △SNS, 게시판, 토론방 등을 통한 특정 후보자·정당 지지 및 비방 글 작성 게시행위 등을 중점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인사·채용 비리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바일 공직비리 익명신고’ 홍보물을 제작·배부 △홈 페이지 및 도내 250여 곳의 LED 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 등이 추진된다.
또한 도는 올해 ‘설 명절’ 등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 비리 취약 시기에 복무 감찰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아파트’ 관리 운영 실태, ‘재난안전’ 분야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
특히 2018년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월 중으로 ‘도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연말까지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두선 감사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감찰 활동으로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점검 기간 중 수범 공무원도 발굴해 공직자 사기 진작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