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꼭 챙기세요
1월엔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꼭 챙기세요
부여군,2018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방문 및 전화 접수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1.1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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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이재인 기자] 부여군이 2018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방문 및 전화 접수를 시작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2017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올해에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받아 휴대폰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게 되면 매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경우 자동차세 연납 승계 신청도 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의 기회로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연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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