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저임금 인상 외식비3.7% 인상 효과
충남도 최저임금 인상 외식비3.7% 인상 효과
도내 3개 시 한·중·분식업 18곳 매출액 대비 인건비 평균 22.5% 차지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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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내 음식점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은 평균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식비 매출액 대비 3.7%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식비를 중심으로 개인 서비스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구체적인 원가 개념에 의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도가 도내 3개 시 한·중·분식업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5-30%, 평균 22.5%로 파악됐다.

이는 자장면 1 그릇이 5000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는 1125원이며, 설렁탕 1 그릇이 7000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는 1575원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분 16.4%를 반영하면 5000원 짜리 자장면 1 그릇은 184.5원의 인상요인이 있고, 7000원 짜리 설렁탕 1 그릇은 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1000원 단위의 인상은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급 종사자가 없는 상당수 외식업소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3년간 외식비 상승률(2015년 1.6%, 2016년 2.2%, 2017년 2.5%)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2015년 0.2%,2016년 0.7%, 2017년 1.9%) 보다 지속적으로 높았다.

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외식비가 1000원 단위로 인상되거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1000원 단위의 외식비 인상이 예상되는 등 연초부터 서민물가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외식비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 및 구체적인 원가 개념에 의한 합리적인 외식비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홍보하고 지역별 외식업 단체와 간담회, 현장 위주의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해 과다하거나 부당한 요금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 모니터링과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외식비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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