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 폭풍전야
자유한국당 의원들 '충남인권조례 폐지 추진' 폭풍전야
충남도, 의결될 경우 대법원 제소 검토…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8.0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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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속보>=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가운데 충남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는 도 의회에서 인권 조례 폐지를 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소 제기를 검토할 방침이고, 시민단체측은 인권조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윤원철 정무부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애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인권조례와 관련해 “25일 도 의회 상임위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면서 도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 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할 경우 재의 요구에 나설 것”이라며 “재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부지사는 “안희정 도지사는 인권이 가진 가치에 대해 옹호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국정감사와 도의회 임시회 때도 이미 입장을 밝혔다”며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가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충남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인권 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이 조례 폐지를 주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종교 세력의 비호를 받아 선거에서 표를 더 얻으려는 정략적 판단을 감추기 위한 어설픈 억지 주장”이라며 “과거 조례 제정 시 인권을 강조하며 큰소리치던 입장을 뒤집기 위해 온갖 핑계를 늘어 놓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행동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자기 당의 윤리강령과 윤리규칙 조차 부정하며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 210만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 인권위원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도 의회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의회 중 가장 무능하고 한심한 행태로 기록돼 충남 도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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