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쌀·밭 직불사업 통합접수
서천군, 쌀·밭 직불사업 통합접수
내달 1일부터… 신규 경영체 등록 농가는 농관원 방문해야
  • 노국철 기자
  • 승인 2018.0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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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노국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018년도 쌀·밭 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직불제 담당자와 서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영체등록 담당자 간 업무 협의회를 지난 26일 개최했다.

2014년도부터 쌀·밭직불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청서가 통합되면서 농관원과 통합접수를 실시해 온 서천군은 올해도 직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쌀·밭 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논 이모작 신청 마감일은 3월 9일까지다.

한편, 신규 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는 직접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 후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경작농지에 대한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내역 등 실경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 신청 내역과 변경이 없는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쌀 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진흥지역 107만6천 원, 진흥 밖 지역은 80만7천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밭 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진흥지역 63만7천 원, 진흥 밖 지역 47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만2천 원, 4만7천원 올라 논 이모작 직불금과 동일하게 평균 약50만원을 지급받는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실 경작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림과 친환경농업팀(☎041-950-4106)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명수 농림과 친환경농업팀장은 “올해에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무단점유 또는 실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부당수령 등에 대해서도 강력 처벌할 예정으로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 및 영농자재 구입내역 등 경작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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