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제93회 임시회 폐회
논산시의회, 제93회 임시회 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조례안·일반안건 심의
  • 최춘식 기자
  • 승인 2007.03.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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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논산시 의회(의장 전유식)는 12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2일 개회한 제9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07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와 일반안건 등을 지난 13일 본회의서 의결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한 주요 안건으로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연석회의로 5일 주요업무를 실, 과, 소장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관련사항 질의 및 답변을 받았으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 2007 주요업무보고 외에 2006년도 까지 발생한 각종 이월사업(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자료를 요청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를 청취하고 여러 문제점 등을 지적해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는 총 11건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오세복의원외3인이 발의한 논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으며,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논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 12월 1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나 제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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