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현재 용적률 900% 이하에서 1100% 이하로 200% 포인트 올리고 일반상업지역은 8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6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상업용지의 용적률이 높아지면 건물 층고와 면적이 그만큼 상승되면서 용지의 이용도가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용지 내 건축 밀도는 높아져 주거환경은 악화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상업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시들이 상업용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하지만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은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용적률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와 비교되는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은 경기도 안산시가 1100% 이하, 의정부·수원시 1% 이하, 이천시 1200% 이하, 대전시 1300% 이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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