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방법원 신설 꼭 필요”
“천안지방법원 신설 꼭 필요”
양승조 의원, 2010년 천안 83만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3.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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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원, 법원 승격위한 토론회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지역균형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지원이 법원으로 확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은 1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천안지방법원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법원의 공정한 재판 외에 신속성과 편리성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2001년 이후 5년동안 천안지청 관내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내인구는 15%나 증가해 2010년에는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 지원이 법원으로 확대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천안지원과 천안지청은 1909년 11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천안구재판소로 처음 개소된 후 일제시대와 군정시대를 거쳐 1948년에 법원과 검찰이 분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 천안아산지역은 법원과 검찰이 분리된 지는 60년 정도 되었고 대전과 충남이 분리된 지 10년(1995)이 되었는데도 대전지방법원 외에 충남지역에는 지방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키 위해서는 천안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천안의 경우 양적으로 민·형사 사건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청지역의 지가상승, 대기업의 관내 이전 등으로 복잡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은 “천안지방법원이 신설되면 천안·아산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서산·예산·홍성 주민들도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천안지방법원의 신설은 충남지역의 남북간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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