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문학모 기자] 천안서북경찰서 (서장 박세석)는 금년1월 중순경부터 2월 말까지 충청, 전라, 경상 지역 등지를 돌며 잠겨 있지 않는 아파트 저층 베란다로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K씨(52세, 남)를 지난달 28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북서는 지난 2월 19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범인의 이동경로 CCTV를 분석하여 범인의 인상착의와 범행시 운행한 차량을 확인하고 추적하여 검거했다.
수사팀은 피의자 K씨가 약 2개월 동안 천안·아산·청주·대전·대구·광주·순천·목포 등 충청·전라·경상 지역 11개 주요도시를 돌며 모두 30회에 걸쳐 아파트에 침입, 현금 및 귀금속 등 도합 2억7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 약 7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압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K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해 4월에 교도소를 출소 한 이후 노동판을 전전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찰은 저층 아파트 주민들은 외출시 베란다 창문을 잠그는 등 문단속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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