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인권경찰
[기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인권경찰
  • 태안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유희종
  • 승인 2018.03.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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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유희종] 경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하는 모습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앞장서며 인권경찰로서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부터 범죄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였던 경찰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법령규정과 시대변화에 따라 인권인식이 향상되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지원에서 미비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보호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전국의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 직후 초기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유형별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의거 신변보호 제도와 유족구조금, 생계비, 장례비, 치료비, 취업지원비 등 다양한 제도를 연계·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성·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폭넓게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경찰이 지향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경찰 의무사항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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