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10년 넘은 노후소화기 교체하세요
예산소방서, 10년 넘은 노후소화기 교체하세요
우리 소화기 안녕하신가요?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8.04.0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배영준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 및 시행됨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노후소화기는 폐기하고 새 소화기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7년 1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여,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소화기 성능확인 검사를 의뢰해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간 재사용 할 수 있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의 옆면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관리해야하며, 내용연한이 도래한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시 단 한번 사용하는 기구이나, 초기화재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며 “우리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노후소화기 여부를 확인해 꼭 교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