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최솔 기자]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A씨와 충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B씨를 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 주변 B씨의 승용차 안에서 "도당위원장에게 좋게 얘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개인적 어려움에 처한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와 함께 올해 1월 중순쯤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행사 비용 명목으로 현금 14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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