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수도사업소(소장 연재옥)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물 절약의 일환으로 누수신고보상제를 시행해 24명의 시민들로부터 신고를 받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수도사업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수신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상누수를 발견하고 신고·접수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2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노상누수를 발견했을 때는 제천시청 수도사업소( 643-6128, 6129)에 접수하면 되며, 누수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해 수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