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철도의 날, 9월 18일→6월 28일로 변경
'일제 잔재' 철도의 날, 9월 18일→6월 28일로 변경
국무회의, 기념일 개정안 의결…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5.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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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철도의 날이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철도의 날은 일제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18일)을 기념하기 위해 1937년 지정돼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인 6월 2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에 대한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해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수 있게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도 이를 낼 수 있게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법률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도 이를 반영해 올리도록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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