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인 근흥면 신진도리와 가의도리, 안면읍 외도 지역에만 지원이 되었던 것이 올해는 안면도와 이원면 포지리 죽도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돼 경지율과 경사도에 관계없이 농지와 초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중 대상마을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4월 말까지 주민들로부터 개인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요건은 농지로서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마을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보조금은 밭, 과수원은 ㏊당 40만원, 초지는 ㏊당 2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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