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성광진 후보 도우러 갑시다” 단체문자… 선거법 위반 논란
“퇴근 후 성광진 후보 도우러 갑시다” 단체문자… 선거법 위반 논란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조합원 대상 선거지원 부탁…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중"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8.06.01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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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강주희 기자]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지원 동참을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1일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긴급사항입니다. 성광진 후보가 발송하는 공보물이 잘못 인쇄되어 수정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수천 부씩 쌓여 있습니다. 퇴근 이후부터 시간이 되시는 조합원들은 각자 자신이 사는 동 주민센터로 가서 이 작업에 1-2시간 만이라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일괄 발송했다.

대전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측은 선거 공보물을 각 주민센터에 접수하고 확인하던 중,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배우자 재산상황과 직계비속 납세액이 잘못 표기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오전부터 이를 보완하는 스티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 공보물은 1일 자정까지 대전지역 79개 주민센터에 접수해야 하며, 만약 이날 자정까지 접수하지 못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보물은 발송되지 않는다.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접수해야 하는 공보물은 선관위가 보관하는 부수를 포함해 66만 9205부이다. 상당한 인력이 아니고선 수정작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단체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 내용과 관련 조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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