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D-9] 세종시 선거홍보물 부착 '신경전'
[지방선거D-9] 세종시 선거홍보물 부착 '신경전'
시의원 후보 홍보물 두 건물 전면에 부착... 상대후보 반박
선관위 "유권자가 육안으로 하나의 건물 인식시 게시 가능"
  • 권오주 기자
  • 승인 2018.06.0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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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일이 10일 안으로 임박하면서 선거열기가 가열되자 후보간 시비와 신경전도 확대되고 있다.
투표일이 10일 안으로 임박하면서 선거열기가 가열되자 후보간 시비와 신경전도 확대되고 있다.

[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6·13지방선거를 10일여 앞두고 본격 선거전이 가속화하면서 선거홍보물 부착을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4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 등에 따르면 노 모 세종시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홍보물이 등기가 서로 다른 두개의 건물에 걸쳐 첩부되면서 상대후보측에서 '편들기, 봐주기가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노 모 세종시의원 후보측이 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제8선거구 소재 건물 전면에 후보홍보물을 내걸었지만 두개의 건물에 걸쳐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선거홍보물 게재와 관련 후보간 시비는 앞서 최교진 교육감후보 후원회가 내 건 대형현수막이 불법시비에 휘말려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후보간 극도로 예민한 문제로 부상했다.

특히 14선거구의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는 홍보물을 철거하라고 선관위에서 통보가 오면서 여당후보봐주기 논란도 점화되고 있다. 

위와관련 세종선관위는 위법여부에 대한 회신을 통해 "법적으로 등기가 다른 건물이 통로가 같은 건물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거운동 여부는 유권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 (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도11812)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같은 건물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유권자가 건물의 외형을 보았을때 하나의 건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외형,유권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거려해 하나의 건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법적으로 등기가 다른 건물이라도 외벽에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상대후보측은 "유권자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선거홍보게시물 부착은 자유롭다고 하지만 이는 도를 넘은 행위"라고 지적하고 "유권자가 하나의 건물로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선관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여당 편들기라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은 앞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후원회 명의로 설치된 대형현수막으로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 후원회의 불법  대형 현수막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하는 등 논란거리로 부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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