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호영 기자]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서구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동 주민자치위원 B씨를 4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 서구의원 후보자 C씨를 위해 밴드를 개설하고, 동 밴드에 “C예비후보님이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하는 등 5개의 네이버 밴드에 C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글 35건과 사진 9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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