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구본영 천안시장 후보 '보궐선거 비용' 격돌
박상돈-구본영 천안시장 후보 '보궐선거 비용' 격돌
구 후보 “박 후보, 2010년 보궐선거 비용부터 납입하라”
박 후보 “보궐선거 비용, 원인자 자부담 서약을 제안한다"
  • 김헌규 기자
  • 승인 2018.06.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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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후보가 박상돈 후보에 대해 “2010년 보궐선거 비용부터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구본영 후보 선거운동캠프는 8일 박상돈 후보가 제안한 보궐선거 비용, 원인자 자부담 서약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박 후보 부터 본인이 유발한 2010년 천안을 보궐선거 비용부터 먼저 납부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는 박 상돈 후보가 구 후보에게 보궐선거 비용, 원인자 자부담 서약을 제안한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에 앞선 박 후보의 성명서에 따르면 “구 본영 천안시장 후보가 검찰의 기소로 6월 2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서“정확히 지방선거 7일 뒤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천안시민들은 구 후보가 혹시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천안아산경실련은 이러한 점을 들어 구 후보의 사퇴와 민주당의 공천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구 후보가)천안시장에 당선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당선 무효형 등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보궐선거 비용 일체를 전액 부담할 것을 천안시민에게 약속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서약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해 천안아산경실련에 제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후보 측은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박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해 벌금 250만원의 형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 받은 바 있고, 무려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은 후보”라면서 “이런 후보가 후안무치하게도 천안시의 인사문제와 청렴도를 이야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보궐선거 비용, 원인자 자부담’을 서약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제안을 일축했다.

구 후보 측은“박 후보는 지난 2004년 열린 우리당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2008년 민주당을 배신하고 탈당하더니, 2010년에는 급기야 천안의 유권자를 배신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감행하고, 충남도지사로 출마한 바 있다.”면서“ 당시 박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천안을 지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른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 후보 측은“이러한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및 보궐선거 유발이라는 행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해명이나 사과 한 마디도 없다”며“세금 낭비, 정치 불신, 민주적 가치 훼손 등을 운운하며, 타 후보에게 ‘원인자 부담’ 서약서를 내놓고 있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 후보캠프는 “‘보권선거 비용, 원인자 부담’을 입에 담기 전에, 천안시민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당시 박상돈 천안을국회의원직 사퇴에 따라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 약 15억원을 당장 보상해야 한다. ‘원인자 부담 서약서’가 아니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자부담’했다는 ‘원인자 부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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