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 투표용지·기표소 내부 촬영 금지
지방선거 D-1… 투표용지·기표소 내부 촬영 금지
오전 6시부터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6.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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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천134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천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 모두 4천16명의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재보선 지역은 충남 천안갑과 천안병, 충북 제천·단양을 비롯해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모두 12곳이다.

선거 당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명당 7표(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지역구·비례, 구시군 의원 지역구·비례)를 행사한다. 재보선 지역에선 8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는 투표를 전후해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다만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후 개표작업에 들어가면 이르면 밤 10시 30분쯤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접전지의 경우 14일 새벽에야 당선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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